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부문 행정부장관표창 '광명시' 받아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8 1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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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류만옥 기자]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과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등 2개 부문에서 경기 광명시가 행정자치부 장관 인증서와 표창장을 받았다.

8일 광명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서비스향상 경쟁 체제의 하나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등의 발표를 시작해 2012년 15개 기관, 2013년 20개 기관, 2014년 광명시 등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 같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기관장 관심도와 직원의 전문성, 민원환경 및 제도개선, 만족도, 서비스 등 133개 영역을 교차심사와 전문가 심사, 현지심사 등 약 2개월 동안의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광명시는 복지 소외계층에 방문보건·복지·고용·무료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와 친화적인 행정으로 시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 복지·고용·무료법률 One-Stop 서비스 제도가 ‘민원 행정 개선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는 또 시상식장 입구에 광명동굴·광명전통시장 등 광명8경과 광명시 미래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상영하고 각종 리플릿과 홍보물을 전국 행정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시·배부해 광명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홍보부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기간 경과 후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광명시 인증기간은 오는 2016년까지다.

양기대 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민원행정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을 위한 최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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