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연말까지 종량제봉투 OK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4 1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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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혼합배출땐 과태료 30만원 부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은 김장쓰레기를 수거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소량의 김장쓰레기는 최대한 잘게 썰어서 2·5리터짜리 노란색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김장쓰레기 양이 많아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10리터 이상의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또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은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되고, 식당 등에서는 업소용 음식물 수거용기에 담아 놓으면 된다.


김장쓰레기는 일요일을 제외한 오후 7~12시 시간대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 물기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노끈이나 철사, 종이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김장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는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한 것으로 간주해 수거하지 않으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장쓰레기 전용스티커’는 동 주민센터나 일반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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