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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양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양천구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이 사업은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정과제로 채택돼, 올해부터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는 지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7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기존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시 올해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총 48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한편 구는 2022년 8월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총 600여명의 청년에게 약 15억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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