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건축물 관리체계 정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30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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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은 의원 발의한 ‘부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임시회 통과

 최초은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30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체계를 보완하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의 해체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인근에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공사 현장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며 안전관리 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진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이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면적 500㎡ 이하로 제한돼 있던 점검 대상을 660㎡ 이하까지 넓혀 500㎡를 초과하는 다중·다가구주택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 건축물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최 의원은 “건축물을 3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준공 이후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노후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건축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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