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정수 6명으로 확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30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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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의원 발의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임시회 통과

 장성철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30일 제29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 반영과 시의회 의원 참여 확대를 통해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은 결산검사위원 구성 시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을 함께 참여시키거나 연도별로 참여 의원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천시는 제9대 부천시의회 결산검사 과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 의원만 참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철 의원은 “결산검사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재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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