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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 반영과 시의회 의원 참여 확대를 통해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은 결산검사위원 구성 시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을 함께 참여시키거나 연도별로 참여 의원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천시는 제9대 부천시의회 결산검사 과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 의원만 참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철 의원은 “결산검사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재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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