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인 가구,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범죄예방용 주거 안심장비’ 지원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30 2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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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장비 물품 사진. (사진=구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5월6일부터 18일까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해 ‘범죄예방용 주거 안심장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주거 안전에 취약한 1인 가구와 스토킹,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장비는 1인 가구와 스토킹,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에 맞춰 구성되며, 실생활에 밀접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1인 가구에는 ‘안심홈세트’가 제공된다. 현관문 안전장치가 기본 품목으로 포함되며, 스마트 초인종이나 가정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총 93가구를 지원하며, 구로구 거주 1인 가구 중 ▲주택 가액 2억5000만원 이하 기존 안심장비 미지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는 ‘안심홈세트’ 3개 물품과 경찰 신고 기능을 갖춘 음성 인식 무선 비상벨을 필수 지원하며, 전자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록)를 추가 선택할 수 있다. 구로경찰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6가구에 별도 지원한다.

1인 가구는 구로구청 통합돌봄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호종료 5년 이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우선 선정된다. 범죄 피해자의 경우 물품 소진 전까지 구로경찰서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5월 중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는 직접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지원이 가능하다. 스마트기기 연동을 위해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등 인터넷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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