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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접근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가 지속되면서 정작 해당 공간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을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불법 주차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중 주차 등으로 실제 이용을 저해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합천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 인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배려하며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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