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약품취급업소 지도점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27 1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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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내달 5일까지 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오는 12월5일까지 지역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127곳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현재 지역내에 있는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의약품 도매상 4곳 ▲동물병원 72곳 ▲동물약국 41곳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수의사와 함께 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우선 동물병원·약국에 대해선 ▲동물 진료의 적정성 ▲수의사 관리사항 및 ▲동물병원 변경신고 등 관리업무를 비롯해 ▲병원의 위생관리 실태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진료용 방사선기기를 신고 없이 들여온 경우와 3년마다 해야 하는 기기 정기검사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의 보관·사용여부 ▲진료기록 및 기타 규정이나 행정지시사항을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동물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꼼꼼한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약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약사의 영업소 근무여부 ▲인체용 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 등의 불법 판매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수의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원과 약국 등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선이지만 위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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