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놀이 관광버스 노래방은 '불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0 16:14: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반주기 설치·노선 운행 행위등

서울 중구, 19일까지 특별단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관광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단속을 위해 구청 공무원 7명과 교통안전공단 직원 2명으로 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지역내 영업 중인 전세버스와, 다른 시·도에 등록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 서울N타워, 동대문쇼핑타운 주변 등 전세버스가 집결하는 곳에서 회전식 의자 설치 등 자동차 내부 불법구조 변경을 위주로 실시한다.


특히,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미설치 여부, 비상망치와 소화기 비치 여부도 중점 점검하며, 정기 운행 버스처럼 노선 운행을 하거나 개별 요금을 받는 행위,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불법영업 행위도 점검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지역내 5곳의 전세버스 업체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도 실시한다.


구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과징금,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타시·도 등록 차량은 해당 자치단체로 이첩해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