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車에 실시간 경고문자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09 15: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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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CCTV 78대에 서비스 시스템 구축 이달부터 진입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이달부터 고정형 불법주정차 폐쇄회로(CC)TV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주차단속 휴대전화 실시간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이를 위해 주정차단속 CCTV 78대에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보안장비 설치 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차량이 불법주정차 구역에 진입한 경우 사전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SNS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속사실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반복적인 주차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로인해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사전통보서 지연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단속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서비스 등록은 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교통·주차'란의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으로 들어가 하면 된다.

최창식 구청장은“CCTV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고 선진적인 주정차 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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