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건설기계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한 무단주기로 차량의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주민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단속에 따른 법규위반 차량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단속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배포 후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건설기계 무단주기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무단주기 단속은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장과 민원해소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건설기계 차주는 무단주기 적발횟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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