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성매매···건물주도 강력 제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14 17:13: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국 최초로 이행강제금 부과···2013년부터 57곳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불법 성매매업소 근절을 외쳐온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불법 성매매업소 건물주까지 책임을 지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총 48곳의 업소가 시정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구의 행정방침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오피스텔 12곳 ▲신변종 성매매업소 20곳 ▲교복이나 승무원복 등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학성 변태 성매매행위를 한 일명 'O클럽'을 비롯한 마사지업소 23곳 ▲불법 성매매 휴게텔 2곳 등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성매매업소 총 57곳 가운데 48곳이 완전 철거되고 음식점, 사무실, 창고 등 당초 용도에 적합한 건전 업종으로 전환됐다.

구는 이를위해 현행 건축법을 근거로 사무실 또는 소매점 용도의 공간을 불법 성매매 공간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중인 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등재해 건물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성매매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거 및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특히, 건물주에게는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계고해, 건물주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즉시 퇴출시키고 영업을 멈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압박을 가했다.

또, 철거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장의 건물주들에게는 총 1억5043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알선 혐의로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은 물론, 이러한 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사실을 미리 깨닫고 시행해 온 만큼,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업소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