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는 15일 하대원시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길이 366m, 폭 8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토지보상 공고를 낸다고 14일 밝혔다.
개설 도로는 감정평가사 선정,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15년 1월부터 보상협의와 보상 등 절차가 진행된다.
예상 보상가는 25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총 사업비는 42억원 규모다.
구는 토지 보상을 마친 후 오는 2015년 3월 도로개설공사를 시작해 같은해 6월 완공할 예정이다.
도로가 개설되면 배송차량으로 교통 혼잡을 빚던 하대원시장 골목의 교통 환경과 주차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중원구청 건설과를 방문해 토지조서, 물건조서 등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열람할 수 있다.
보상계획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열람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는 하대원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1단계 도로 개설 후, 2단계로는 오는 2015년 12월까지 단층 시장 건물을 2층 규모로 재건축해 점포당 12㎡ 면적을 41㎡로 확장한다.
이후 3단계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인근 토지를 매입, 공동 물류센터를 추가 건축해 물류와 조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1991년 형성된 하대원시장은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도매기능을 갖춘 시장이다.
가설건축물이 23년이나 지나 낡았으나 부지가 좁고 주변이 그린벨트라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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