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유병호 2년6월·고창환 세모대표 4년 구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08 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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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검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유병호(61)씨와 고창환(67) 세모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4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호씨와 고씨에게 이 같이 구형하며 "피고인들은 회사와 교회를 가족공동체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운영해왔다"며 "유혁기(42·유병언 차남) 말 한마디로 30억원을 준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세모그룹 계열사인 '사이소'에서 감사를 지낸 병호씨는 2008년께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획) 소유의 호미영농조합 명의로 ㈜세모로부터 차입한 30억원을 부동산 투기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호씨가 영농조합을 내세워 빌린 차입금을 갚지 않고 구원파 신도들이 절반을 부담하는 대신 나머지는 세모 측에 결손처리로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4년을 구형 받은 고씨는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 등을 지급하고, 유 전 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컨설팅비와 각종 상표권 사용료를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고가에 사들인 의혹도 받고 있다. 고씨는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한국제약 이사와 다판다 부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세모의 대표를 맡고 있다. 최후변론에서 병호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고씨는 "우리 회사는 오대양 사건이라는 주홍글자를 달고 어렵게 회사를 꾸려왔다"고 말하며 잠시 말물을 잊지 못하다가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세모를 사랑 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보겠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오대양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던 1991년 당시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5일 오후 2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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