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이 직권으로 특별 채용한 것인 만큼 문제될게 없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교사들의 출신 등을 배제하고 학생 교육을 위해 채용한 것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을 지낸 이 교육감이 최근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2명을 공립고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됐다.
이들 교사의 특채는 공모가 아닌 직접 통보하는 식으로 비공개 진행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1명은 해당 학교에 결원이 없는데도 교육감 직권으로 채용됐다.
교육부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법원 판례를 들어 '균등한 임용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상 공개경쟁전형 원칙을 어겼는지 여부 등을 중점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와) 유권해석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만약 교육부가 이들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초등교사 2명, 중등교사 2명 등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장학·연구관으로 임명한 부분도 언급했다.
이 교육감은 "승진 구조 일부를 열어 교육청 조직과 학교현장을 긴밀하게 통합코자 한 것"이라며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과정에 특정 단체소속 여부 등은 중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송도 첫 자사고인 포스코고 설립과 관련해 "더 이상 인천시에서 특목고나 자사고의 추가 설립은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대표 공약인 혁신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초기 난항이 계속돼 안타깝다"며 "내부적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와 시의회 등에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연말까지 부족재원이 5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재정난을 덜기 위해 인천시로부터 미전출금을 상환 받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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