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국제도시 포스코고 설립 놓고 관계기관 대립?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07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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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첫 자율형 사립고인 포스코고등학교 설립을 놓고 관계기관간 대립각이 커질 전망이다.

7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포스코고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송도 1공구에 연면적 1만6200㎡규모로 들어선다. 설립·운영은 포스코 교육재단이 맡는다. 학급 수 24개, 총 학생 수 720명이며 지난해 12월 착공해 내년 1월 말 준공 예정이다. 지난 8월말 현재 공정 율은 55%이다.

이 사업을 위해 2012년 11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시교육청, 포스코 교육재단,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등 관계기관이 실시협약을 맺었다. NSIC는 송도 개발을 위해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Gale)사가 3대7의 비율로 출자한 합작 법인이다. 총 사업비 290억원 중 토지매입·건축비 210억원은 NSIC가 부담한다.

협약당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억원, 올해 30억원 등 건축비 40억원을 투입하고 시교육청은 내년 이후 기자재비 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개교 후 운영비 부족분은 포스코건설이 매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청연 교육감이 자사고 관련 사업의 전면 재평가를 천명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더욱이 시교육청의 극심한 재정난은 이 교육감이 풀어야할 최대 현안 중 하나다. 현재 시교육청이 인천시로부터 받아야할 미전출금은 법정전출금 65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27억원 등 879억원에 달한다. 올 사상 처음으로 교육채까지 발행했다.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 미전출금을 받아 이를 상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시교육청은 내부적으로 '갈팡 지팡'하고 있는 모양새다. 돈은 못 내놓지만 개교 일정은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자사고 설립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82조)은 '기업체가 출연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며 "설립 주체인 포스코교육재단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또 "인천에서 특목고나 자사고의 추가 설립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실무 부서는 학교 설립 인가신청서 받아 보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11월 말께 인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미 시설 공사가 상당부분 이뤄진데다 예비 입학자도 받고 있는 만큼 지역교육에 충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교육재단은 운영 방침을 확정해 일찌감치 입학설명회를 하고 현재 예비입학생을 모집 중이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지난 4월 입학설명회에서 하반기 시교육청의 최종 허가를 얻어 240명의 학생을 글로벌 미래인재 전형 120명, 포스코건설 임직원 자녀 전형 72명, 사회통합 전형 48명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 27~31일 인터넷을 통해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지원 자격증빙서류, 성적증명서 등을 받고 서류평가(다음달 15~18일), 면접평가(다음달 20~23일)을 진행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교육재단 관계자는 "실시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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