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배국환 인천시 부시장 주민등록법 위반 조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06 18:42: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배 부시장을 고발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인천지검은 고발 취지와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경위 등을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실련은 지난달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배 부시장을 고발했다.

인천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배 부시장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를 위반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고 임명돼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면서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 7월30일 인천지역으로 주소지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경기 분당의 자택에서 살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실련은 "배 부시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해 위장 전입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당시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다 관사로 사용할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주소지만 옮겨 둔 것이다. 예정대로 지난달 17일 관사에 입주했다"며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