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 15일 공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06 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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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출판기념회 기부행위로 추가 기소된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의 두 번째 재판이 6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은 이날 결심 공판을 15일로 미루고 장 구청장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기부 받은 인천의 한 향우회 소속 회장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 A씨에게 책 한 권(1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했다. 장 구청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 구청장 측은 "당시 A씨가 책값으로 5만원짜리 지폐를 지불했는데 거스름돈이 없어 그냥 돌려준 것"이라며 "사실은 인정하지만 기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5일 오후 5시15분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명함과 현수막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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