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조영환 기자]정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절차 간소화로 숨겨진 조상 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상 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파주시에 따르면 2012년 118건·39만330㎡, 2013년 862건·107만1138㎡, 2014년 상반기 1204건·78만9108㎡의 토지를 관련부서의 도움으로 신청인들이 조상 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정보팀 김효정 주무관은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조상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됐는데 우리 팀에도 하루 10여명이 찾아 분주하다”고 말해 요즘 분위기를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지적 등 부동산 행정업무 지원과 국토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을 위해 ‘국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1년 2월 이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52만4141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 중 14만9294명이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1156㎢ 면적의 땅을 찾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정보제공 범위가 엄격하며 채권확보와 담보물권 확인 등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고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1960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했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상속인이 된다”며 “부부ㆍ형제ㆍ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작성된 토지조사 자료는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 확인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가 멸실된 지역이 많았고, 등기부 작성의 토대가 되는 토지대장도 함께 멸실된 지역이 많았다.
특히 격전지 파주는 소유권이 불분명해진 토지가 증가하고,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부동산 공고 제도’를 통해 많은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킨 바 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본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 파주시 토지정보팀(031-940-4851, 김효정 주무관)에 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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