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현실화해 생산성 개발 유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06 1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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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토지이용규제 완화 관리지역 재정비 추진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강화군이 토지이용규제 완화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 추진에 나선다.

군은 2008년 11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계획·생산·보전) 이후 지역 여건이 변화되고 세분 이전 이미 진행 중인 개발계획 등과 부합하지 못한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재정비를 실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군은 또 토지이용규제 일환으로 최근 산림청에서 보전산지 해제와 농림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도 관리지역 세분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재정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본다.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등급별 분포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되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산림보호 등을 위해 지정한다.

아울러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며 계획 관리지역은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 예상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제한적 이용·개발을 위해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군은 최초 세분화 이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 타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주택 및 공장 등 적법한 건축물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증축 및 용도변경을 위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해당지역의 주변 여건이 상당부분 변화되고 있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복 군수는 “계획적인 사업을 통해 생산성 있는 토지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용도지역 현실화로 군민불편 해소와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시행해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민 또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는 지난 5월 입안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특히 “지난달에는 전략환경영향평(초안)가 협의 등을 완료했다”면서 “오는 12월 중앙부처, 환경영양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강화군 권한 사항은 결정되며 인천시 권한사항은 입안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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