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2012년부터 시행한 '토지리턴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다.
토지리턴제로 땅을 사들인 개발사업자들이 잇따라 리턴권한을 행사해 시의 재정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토지리턴제 시행 단계부터 '토지 담보 대출'이 아니냐는 당초 지적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2012년 중구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낙찰 받은 A업체가 인천도시공사에 최근 리턴권을 행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땅값 1756억원에 4.75% 이자를 더해 총 1849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또 지난 8월에는 '2012년 서구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를 산 B업체도 리턴권을 행사, 인천도시공사가 5% 이자를 더해 총 2415억원을 돌려줬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건 매매 방식이다.
이 같은 토지리턴제로 인한 재정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연수구 송도 6·8공구 3개 필지의 리턴시기가 내년 9월에 도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는 2012년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 6·8공구 34만㎡를 8520억원에 매각했다.
교보증권은 별도의 계약 연장 협의가 없으면 계약일 3년 뒤부터 이 토지를 시에 되팔 수 있다. 컨소시엄이 리턴권을 행사하게 되면 시는 원금에 이자 400억원을 더해 약 9000억원에 달하는 매각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012년 인천시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시의 재정난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청이 내년 9월 1차 리턴만기가 돌아오는 송도 6·8 공구 매각대금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다"며 "토지리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도시기반시설을 마무리하면 리턴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을 완료해 줬다 하더라도 매입자측에서 리턴권을 행사하면 이미 받은 대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시당은 특히 "인천경제청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들고 괜한 객기 부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떨칠 수 없다"면서 "이처럼 불필요한 논란을 부르고 각종 의혹을 감수해 가며까지 토지 리턴제를 왜 도입 했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도 최근 성명을 통해 "토지 담보 대출에 불과한 토지리턴제가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려 마치 새로운 민간투자 개발방식인 양 포장되고 있다"며 "인천시가 제2의 재정위기를 맞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연수구 송도 6·8공구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리턴권을 행사하지 않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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