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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최근 가평‧양평‧연천군 등 3개 군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내년부터 10년간 적용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심의과정에서 가평, 양평, 연천 등을 포함해 전 수도권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는 안을 내놨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수도권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 권역에 포함될 경우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종합검사 및 저감장치 의무화, 노후차량 조기폐차,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화, 세탁소ㆍ음식점 등 생활오염원 관리, 건설·농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가평군 등 3개 기관은 “청정 자연환경이 자산인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관리권역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경부를 방문해 대기관리권역 편입 반대 주민서명 동의서, 군수건의문 등을 전달하고 대기관리권역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편입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히 군은 대기배출시설 및 기타 대기오염원 배출시설 등 지역의 대기환경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지난 9월 22일 발의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3개 군은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환경단체와 주민협의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단체와 4,000여명의 주민이 함께 동참해 주었기에 편입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면서 이에 지역의 백년대계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자산인 청정한 환경을 유지, 보존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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