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법원이 기존 사건과의 병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공판은 취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일 장 구청장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오는 6일 공판을 추가로 연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장 구청장이 출판기념회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출판기념회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장 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
장 구청장은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 A씨에게 책 한 권(1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명함과 현수막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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