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오는 2015년 1월부터 11층 이상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부천소방서(김성곤 서장)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층 이상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아파트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2급 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에도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됐으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소방안전협회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변경됐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경우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해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추가됐다.
이와 관련 김성곤 부천소방서장은 “소방관계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 직접방문,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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