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 추가 기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30 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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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앞둔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또 다른 선거법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장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출판기념회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장 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장석현 구청장은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 A씨에게 책 한 권(1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부에 넘기면서 현재 선고를 앞둔 장 구청장의 사건과 병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10월1일인 장 구청장의 선고 공판이 취소되고 변론 공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명함과 현수막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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