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덕수 국회의원 | ||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강화군을)은 최근 자경 농지를 이모작하는 경우 단기 임대차(8개월)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안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질병․징집․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안 의원은 “현행 임대차 금지 규정은 헌법상 경자유전 및 소작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곡물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까지도 제약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농한기에 농지를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해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모작을 위한 자경 농지의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법적으로 허용돼 농지의 동절기 이용을 통한 식량․사료작물 생산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이모작을 법으로 허용하면 생산 농업인들은 직불금 신청이 가능 할 수 있고 그만큼 농가 소득이 증대된다. 참고로 정부는 농가소득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겨울철에 사료 작물 등을 재배할 경우 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동계논이모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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