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서 기초수급대상자 제외 비관 60대 숨져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6 0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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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24일 낮 12시께 인천시 계양구청에 찾아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것을 비관한 A(64)씨가 구청에서 쓰러졌다.

계양서 등에 따르면 이날 A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것에 비관하며 구청에 찾아와 이의를 제기한 뒤 쓰러져 구청 직원이 119구급대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5일 오전 9시께 끝내 숨졌다.

A씨는 최근까지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돼 계양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으나 자녀들이 취업해 수입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계양구청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뒤 구청에 재심을 요청했으며 재심에서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양서는 계양구청 복지과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A씨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위와 음독자살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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