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신·증축땐 유해물질 확인 검사 의무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5 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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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달부터 개정안 시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에서 신·증축 또는 개·보수시 유해물질 등 환경안전관리 검사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25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 시설은 이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에는 확인검사를 거쳐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인검사 대상은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다.

다만 친환경제품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증축한 경우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리면 확인검사가 면제된다.

또 수선한 경우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면 확인검사가 제외된다.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서 검사하고 있어 이번 확인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 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했다.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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