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식품 등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식재료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보존식품 보관 적정 여부 ▲조리종사자 건강 진단 여부 등이다.
또 현장에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리자의 손, 칼, 도마, 행주 등을 검사해 오염가능성을 점검한다.
구는 위생검사를 통해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선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점검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위생 상태가 개선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며 “지속적으로 급식시설에 대해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식재료 공급에서 조리와 급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예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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