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담당공무원 대상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4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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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3일 회의실에서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주요 개선사항과 지방재정 운용기준에 대해 전달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보조금 지출 근거가 개별적으로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만 보조금지급이 가능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급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군은 모든 보조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군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 감사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는 안내표지판을,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스티커부착을 의무화해 보조재산임을 명확히 표시해 보조사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사업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절감된 예산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재투자하는 등 군민이 행복한 강화 건설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1월21일까지 강화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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