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 방치된 ‘데모크라시5호’ 왜 못옮기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3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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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인천시 중구 백령도 행 '데모크라시5호'가 인천항에 방치되면서 다른 여객선의 항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관련법을 근거로 법원에 데모크라시5호에 대한 이동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아직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3일 IPA에 따르면 데모크라시5호는 청해진해운의 운항 면허 취소 시점인 지난 5월28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한 채 항만시설을 차지하고 있다.

당초 데모크라시5호까지 모두 3척의 여객선이 오가던 인천-백령도 항로는 이로 인해 2척만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투입 여객선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새로 투입될 선박을 위한 항만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IPA는 데모트라시5호의 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선박감수보존업체인 ㈜Y&P에 개항질서 법을 근거로 '이동명령'을 요구했지만 법원 동의를 얻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IPA는 지난 8월 두 차례 법원에 이동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IPA 관계자는 "현재 데모크라시5호는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운항을 할 수 없다"면서도 "이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인천내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법원이 하루 빨리 선박이동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IPA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여객 선사들의 급한 사정을 고려해 임시적으로 데모크라시5호를 보안구역인 내항으로 이동시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조차도 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IPA 관계자는 "백령항로에 새로운 선박이 투입될 예정이다. 데모크라시5호로 이대로 방치된다면 인천항 터미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도서민의 이동 권과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해당 선박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IPA는 지난 9일 산업은행과 ㈜Y&P에 데모크라시5호를 옮겨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선박을 이동시킬 경우 비용이 발생하고 사고와 파손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채권자 측에서 이동을 반대하고 있다"며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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