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비리와 전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3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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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본격 시행 금품수수땐 공무원 '형사고발'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교육청이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교육비리 척결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고발 할 예정이며 공무원이 위법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과실의 경중과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 고발하도록 했던 과거 범죄고발 지침을 바꿔 금액과 상관없이 소액이라도 당해 행위에 대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할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담당자에게 징계를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시 교육청은 앞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을 추가 신설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배진교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이번 강화된 범죄 고발 지침 및 비위사건 처리 규정 적용은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해 처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청의 조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패와 비리가 없는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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