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강감창 의원(새누리당·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잠실역 사거리일대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교통혼잡정도에 따라서 롯데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2부제(홀짝제)로 통제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조례안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나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시설물’ 주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이용제한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개정시킨 것이 특징이다.
강 의원은 “현행 조례는 시설물관리 사업자가 교통량 감축계획서 제출 등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고 목표 달성이 미진하거나 감축계획 수립에 불응하는 경우에 한해서 단계별로(10부제→5부제→2부제)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단계별 실시 기준이 명확치 않고 일정기간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경우, 즉각적인 교통량 감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목표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주차면수 및 이용률과 회전율, 대중교통 이용여건 등을 반영한 표준교통량을 근거로 산정되나 표준교통량 산정과 이에따른 교통량 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수행에 따라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감축노력 절차 및 단계적 이용제한 명령 절차를 생략하고 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은 교통혼잡이 극심한 도로에 대해 즉각적인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시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인 교통혼잡 감축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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