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자의 권익 보호,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신고자는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의료급여기관 종사자다.
신고 대상은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다. 신고는 관할 구청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저 6천원(징수금 2천원 이상 2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원(2만원 초과)까지 지급된다. 신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기초생활보장과(880-4274)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신고가 없이 의료급여비용의 부정 청구 단속을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진료 받은 내역이 통보된 것과 다를 경우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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