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21일 마약을 투약한 뒤 애인 차량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A(38)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54분께 마약을 투약한 뒤 인천시 남구 용현시장 인근에 주차된 애인 승용차량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A씨의 신고를 받고 통제 선을 설치한 뒤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주차된 차량을 확인했으나 폭발물은 발견 하지 못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신고 1시간 만에 A씨를 모텔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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