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터미널에 어린이집·음식점 설치 허용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7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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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11월부터 시행··· 14종 기반시설에 편익시설 설치 대폭 확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복합 설치가 불가능했던 도서관, 터미널 등 유통물류시설에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극장ㆍ어린이집 등)과 수익시설(상점ㆍ음식점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시 기반시설내에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부대ㆍ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도 볼 수 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규칙에는 기반시설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여가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14종 기반시설은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ㆍ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ㆍ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영화관, 전시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터미널, 유원지, 유통ㆍ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ㆍ편익시설의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주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ㆍ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ㆍ지구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했다.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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