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비는 주차공간 주민에 개방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6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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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학교 운동장등 대상 열린주차장 사업 펴

제공자에 운영수익 지급·보험가입 지원 혜택 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나눠쓰기 '열린주차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열린주차장'은 업무시간이나 학교 수업 종료 후 비게 되는 일반건축물·종교시설·공공시설·학교운동장 등의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야간개방하는 것으로 현재 구는 2개동(방배동, 서초동) 32면의 열린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열린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내 18개동의 주차장 야간개방 가능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개방가능한 주차장이 총 22곳이며 파악된 건물주 또는 시설물관리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야간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열린주차장’은 주차장 야간개방을 희망하는 건물주나 시설물관리자가 구청 주차관리과에 등록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차장으로의 개방가능 적합여부를 확인 후, 주차장 야간개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 구는 ‘열린주차장’ 사업에 참가하는 건물주와 시설물관리자에게 주차장 운영수익금 지급, 주차장 이용차량 사고 대비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열린주차장’ 이용은 구청에 이용신청 후 거주자우선주차요금(월 3만원)을 납부하고 이용하면 된다.


현재는 열린주차장 사용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추가로 개방하게 될 주차장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물주와 적극 협의해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열린주차장의 활용을 통해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남는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공영주차장 건설에 들어갈 예산을 절감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크게 감소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차관리과(02-2155-72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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