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 독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의견진술기한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시 20%의 할인을 해주는 ‘사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 홍보에 나섰다.
현행법상 2008년 6월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사전납부 과태료 감경제도는 과태료를 장기 체납시키는 장기체납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한(10~20일간)에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4만원→3만2000원, 5만원→4만원)받는 제도이다.
할인방법은 주정차위반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한 동안 구청 교통지도과(02-2286-6321)로 문의해 가상계좌로 지불하거나 구청 홈페이지(traffic.sd.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면 과태료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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