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여객선 공영제 추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02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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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발방지 여객선 안전관리대책 발표 안전규정 강화··· 위반땐 과징금 10억으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한다.

또 낙후됐거나 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항로에 공영제가 도입을 검토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 참석,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해수부는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ㆍ독립시키고,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을 통해 직접 지도ㆍ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에 위임돼 있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도 해수부로 환원해 모든 선박 안전관리를 해수부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또 안전규정도 강화해 규정 위반시 부과하던 과징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화물과적에 따른 수입액 이상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매기기로 했다.

특히 현재 시범 실시 중인 화물전산 발권 제도도 오는 10월부터 전면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규모가 작은 여객선사들이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선박이 노후화되고, 제때 선박을 수리하지 않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판단해 생활항로에 대한 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63개 여객선사 중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영세업체가 40개로 63%에 이른다. 여객선이 2척미만 선사도 36개로 절반을 넘었다.

현재 99개 항로 중 적자인 26개 항로가 결손보상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처럼 결손보상금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나 섬 주민들이 꼭 이용해야 하는 생활항로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부수는 여객선의 선령과 증ㆍ개축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토록 구체화 했다. 또한 배의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개조는 전면 금지하고 선박마다 개조 정보 이력을 직접 관리한다.

항로 독과점ㆍ세습 관행도 손질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맞춰 진입 장벽을 허무는 등 면허제도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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