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품목은 문어, 명태, 조기, 병어 등 선물용 및 차례용 수산물 및 갈치, 고등어, 낙지 등 거짓(허위)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이며 단속대상은 이를 취급하는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대형일식집 등 17곳이 해당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공무원 3명과 소비자식품 감시원 1명(4인1조, 2개조) 총 8명 2개조가 투입된다.
주요 점검활동 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및 원산지 혼동표시 행위 ▲수입수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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