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오토바이 신고하세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19 1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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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등록전용창구 마련 무등록 운행 적발땐 과태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점점 높아지는 이륜차 무등록 적발건수를 줄여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등록전용창구를 만들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이륜차 무등록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5월 24건 ▲6월 62건 ▲7월 74건으로 이륜자동차 무등록 적발건수가 매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2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륜차 사용신고제도가 의무화 돼 현행법상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절차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무등록 운행시에는 50만원, 번호판 미부착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10만원의 범칙금도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또는 소유사실확인서)와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에 방문해 번호판대금 2900원을 내고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는 도난사고 및 범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안전 운행을 위해 반드시 사용 신고 후 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구 녹색교통과 자동차등록1팀(02-2147-3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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