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1일까지 주부환경연합회와 함께 문을 열고 냉방하는 지역내 상점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현재 한전 계약 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은,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전 10~낮 12시, 오후 2~5시 총 5시간 동안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건물의 실내 평균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상점은 더운 여름, 가게 입구를 시원하게 해 손님을 이끌 목적으로 평균온도를 낮추고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최초 위반한 상점에게는 1회는 경고조치, 2회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올 여름도 전력 부족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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