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 박상은 의원 운전자 과잉수사 논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25 19: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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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구·동구·옹진군)의 '돈 가방'을 검찰에 넘긴 운전기사 A(40)씨에 대한 경찰서의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2일 박상은 의원 측에서 '2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해 A씨에 대한 긴급 위치 추적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새누리당 인천시 중구·동구·옹진군 당협 사무실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박상은 의원 차량에서 돈 가방을 가져간 용의자로 A씨를 지목, 곧바로 긴급위치추적에 나섰다.

당시 A씨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중부서는 검찰청으로 10여 명의 경찰관을 출동시켰지만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를 연행해가지는 못했다.

긴급위치추적은 휴대전화 기지국을 기반으로 사람의 위치를 확인해 자살 의심자나 실종자를 찾는 경우 사용된다. 급박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보니 선 조치 후보고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단순 도난사건에 흔히 이용되는 수사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경찰관은 "긴급위치추적은 자살 의심자나 실종자를 찾을 때 사용된다. 소방서 업무였던 게 경찰에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데 사용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단순 절도범을 찾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밝혔다. 중부서는 또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A씨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출국 금지는 대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세금·추징금 등의 미납자에게 이뤄지지만 A씨는 당시 용의자일 뿐이었고 경찰은 A씨가 돈 가방을 검찰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였다. 법무부는 당일 이를 받아들였고 A씨에 대한 출국 금지는 16일 해제됐다.

중부서 관계자는 "긴급위치추적은 당시의 판단으로 최선의 방법이었다. 문제될 게 없다"며 "다만 단순 절도 수사에 긴급위치추적을 이용한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또 "A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계획하긴 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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