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미납시 3% 가산금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25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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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31일까지 납부 당부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이달 초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12만8000여건, 135억여원(재산세본세 기준)을 부과했다.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해 대형마트 영수증을 통한 납부안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납부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9월에 나눠 부과하되 이달에는 주택 분 세액의 2분의 1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일반 건축물(사무실·상가 등)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받거나 전화(032-450-5231)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으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농협 포함)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인터넷을 이용해 인천시 전자고지납부(etax.incheon.go.kr), 안전행정부전자고지납부(www.wetax.go.kr), 인터넷지로납부(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ARS 납부서비스(1599-7200·1661-7200)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스마트 위택스(Wetax)'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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