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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지역내 부동산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QR코드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동산 출입문에 QR코드가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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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서비스로 무자격 대표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중개수수료 계산 및 물건지 정보 확인의 번거로움 등을 최소화해 불법 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부동산중개사무소 QR스티커 서비스의 실시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QR스티커 부착 업소의 신뢰도 향상 등 효과로 주민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2155-691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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