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에도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16 17:05: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초구, '건축물 명칭달기 운동' 홍보 온힘 브랜드 가치 상승·쉬운 길 찾기
부동산거래 신뢰감등 효과 탁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간단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가구주택·상가건물·연립주택 등에 명칭을 등재해주는 ‘건축물 명칭달기 운동’을 펼쳐 구민들의 부담덜기에 나섰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복잡하고 높은 비용 때문에 명칭 등록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내 건물주들의 명칭 등록 유도를 위한 것으로, 구청 ‘OK민원센터’에서 1만여원의 비용으로 명칭 등록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정리까지 가능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초구에는 약 1만3000개의 일반건축물이 공부에 등재돼 있으나 이 중 오직 12.5%만이 명칭으로 등재된 건축물이며, 나머지 87.5%는 명칭이 미등재 돼 이름 없는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

등기 정리시 10만원의 법무사 대행 비용이 들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당 9만원, 구 전체건물 대비로는 약 11억9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 이름을 등재해 명칭을 달아주게 되면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 등에서도 지번이 아닌 건물명만으로 간편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공부 열람이나 발급 등 각종 행정 행위시에도 간편히 일처리가 가능하며, 실제 건물 이름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등재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에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특히, 건물명만으로 쉽게 건물을 떠올릴 수 있게 되면 그 인지도가 상승해 건축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가치 상승의 효과를, 구민들은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건축물 명칭 등록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서초구청 OK민원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등기부등본까지 정리를 원할 경우 등록면허세영수증(7200원), 증지영수증(3000원)을 같이 첨부해 신청하면 등기촉탁으로 등기 정리까지 가능하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모든 건물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꾀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시 신뢰감 확보는 물론, 공부 발급도 간편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물 명칭 등록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