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이는 ‘서울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번 전수조사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상에 구청의 적법한 허가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 적발과, 허가받은 파손된 시설물의 수리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전수조사는 구 가로환경과 도로행정팀장 및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차량 진출입로 499여개 시설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 허가받은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 면적 일치 여부와 파손이나 침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보행자 통행 불편이 없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조사 결과, 훼손된 차량 진출입로는 건물주가 자부담으로 원상복구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점용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도 않고 고무나 나무, 철판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차량 진입로를 사용하는 무단 점용자에게는 도로 원상회복 요청과 동시에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차량 진출입로는 차도를 이용하던 차량이 건물내의 주차장 등으로 들어가고 나가기 위한 공간으로, 도로나 보도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보도를 상시 점거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또, 차량 통행 등으로 진출입로 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건물주가 자부담으로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시설물과 파손된 시설물의 원상복구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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