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저공해 자동차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과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 1만장을 제작해 배포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전광판과 구정 소식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방침을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전기·연료전지·태양광 자동차) ▲2종(하이브리드차, LPG·CNG 사용차) ▲3종(매연여과장치(DPF)나 디젤산화촉매장치(DOC) 부착 자동차) 등으로 구분된다.
구는 현재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해 새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에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했으며, 자동차 10대 이상 보유 민간사업자에게는 저공해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세제 혜택은 저공해 자동차 구입·등록시부터 적용받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구입단계에서 최대 130만원을, 등록시에는 최대 340만원을 감면받는다. 또 연간 약 102만원의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80%,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고,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구매하면 환경개선 부담금을 전액 면제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는 저공해 자동차를 살 때 제작·판매자가 주는 증명서를 시·군·구 자동차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증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공해 자동차를 선택해 경제적 실리도 챙기고, 범국가적 대기질 개선에도 일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1월31일 현재 구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5만6574대 중 9.27%인 5243대가 저공해 자동차며 서울시 전체 저공해 자동차는 총 298만2658대 중 13.72%인 40만9166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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