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가 총 9만8000건, 17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받는다.
이번 과세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서초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건설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로, 구는 지난 11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 했다.
특히 이번에는 우면지구 등 전입가구 증가에 따른 차량 주소지 이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61억원에 비해, 11억원이 늘어났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 번 1년 연세액 전액이 부과되며, 그 외에는 6월과 오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전용계좌 이체, CD/ATM기기, 서울시 ETAX(etax.seoul.go.kr)를 통해 납부하거나, 서울 지방세 ARS 서비스(1599-3900)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과세사항 및 고지서 발송 등 민원사항은 구 세무2과에 전화문의(02-2155-6591~3)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임두순 세무2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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