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34조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근거에 따른 것으로 지원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각장애 유형의 화면낭독 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 단말기 등 40종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독서보조기 등 12종 ▲청각언어장애 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 등 모두 68종이다.
구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개인부담금 20%)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에게는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홍보전산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정보통신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서류평가와 방문상담 등을 실시해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 오는 8월14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홍보전산과(02-820-1249)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가격이 대부분 고가로 장애인이 자력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특성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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